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 ~ 4월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2023. 3. 6. ~ 4. 30.).
관련 공고문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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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79 KB, download: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