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지사항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2025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7(금))

2025-02-04l 조회수 71

 1. 관련근거

 .병역법」 3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2
 .병역법시행령」 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964 (2025. 1. 24.), 학생지원과-939(2025.2.3.)

 2. 2025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5. 2.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수료 증명서는 2. 28.()까지 제), (메일로 제출: 심현진 (californiashim@snu.ac.kr))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편입신청서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참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5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5년 3월 1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6.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