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7(금))
1. 관련근거
가.「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2항
나.「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964 (2025. 1. 24.), 학생지원과-939(2025.2.3.)
2. 2025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5. 2.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2. 28.(금)까지 제출), (메일로 제출: 심현진 (californiashim@snu.ac.kr))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5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5년 3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부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6.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부. 끝.
첨부파일 (1개)
- 붙임1.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자 서류.zip (262 KB, download:8)